“코인 날아가”…직장 동료 속여 5000만원 뜯은 30대 집유
“편취금 반환·합의금 지급 고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 : 2025-02-19 11:21:23
자신이 쓰던 업무용 태블릿 PC를 실수로 초기화한 직장 동료에게 “코인이 날아갔다”며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께 창원 성산구 한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업무용으로 일정 기간 대여해 준 태블릿을 각자 쓰고 있었다. 그러다 B씨가 태블릿을 반납하려고 초기화를 시도하던 중 오류가 생기자, A씨의 태블릿을 조작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다 실수로 초기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로 A씨는 B씨에게 “1억6500만원 상당 코인을 매수해 전자지갑 넣어두고 태블릿에 비밀복구구문을 저장해 두었는데, 네가 초기화시키는 바람에 구문을 알 수 없게 되어 전액 날리게 됐으니 전액을 변상하라”고 속였다. B씨는 5000만원을 건넸지만, A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배상하라”며 온갖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제로는 코인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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