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대통령실 채용 청탁’ 무혐의

기사입력 : 2025-02-19 19:54:56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인 의혹 가운데 대통령실 채용 청탁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북의 한 재력가로부터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창원지방검찰청./경남신문 DB/

창원지검은 명씨 등이 해당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금전 거래가 있었던 2021년 7월은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둬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이었으며, 특정 출마 예정자의 실제 출마와 당선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채용 청탁 관련해 받은 진술 등 의혹을 제기한 내용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씨와 해당 재력가, 안동 사업가 등은 채용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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