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권 전 의원·박병영 도의원 벌금형

기사입력 : 2025-02-20 20:51:18

지난해 총선 출마에 나섰던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그를 도왔던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도의원 등이 금품 선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김정권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병영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측근 4명에 대해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각 벌금 8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10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과 측근들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경품 추첨 등을 진행한 것으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2선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해갑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공천 및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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