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후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 징역 25 → 30년으로 늘어

2심 재판부 “반성 의문, 재범 우려”

기사입력 : 2025-02-23 20:57:12

지난해 2월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며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취업 제한 및 20년 신상정보 등록, 5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재범 우려를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50분께 여자친구인 20대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복부를 수차례 세게 밟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의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다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저를 밀쳤고, 화가 나서 술을 사러 나갔다.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조사에서 그는 “심폐소생술 장면이 생각나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는 등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여성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 효과를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화가 나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행할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높이고 보호관찰도 추가로 명령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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