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창원시가 든든하게 지원
지난해 3982쌍 결혼·출생아 수 증가
인구정책홈페이지 ‘정책 ON’ 게시
고위험산모·난임부부 등 지원 강화
창원특례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결혼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시가 임신출산장려정책 홍보 강화에 나섰다.
24일 취재결과 지역 내 결혼은 △2010년 7276건 △2015년 6094건 △2020년 3897건 △2021년 3421건 △2022년 3630건 △2023년 3244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3982건으로 전년에 비해 738건이 증가했다.
또한 출생아 수도 △2010년 1만865명 △2015년 9587명 △2020년 5435명 △2021년 5238명 △2022년 4802명 △2023년 4442명으로 매년 줄다가 2024년 4479명으로 37명이지만 소폭 반전 추세를 보였다.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 화면./창원시/
시는 건강한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지원 시책을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시 인구정책홈페이지 ‘정책 ON’에 게시, 홍보하고 있다.
먼저, 20~49세 남녀에게 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있다. 올해는 미혼여성도 가능하고 횟수도 3번으로 확대됐다. 또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과 건강한 난자 보존을 위한 냉동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도 지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정부지원과 20만원의 창원시 추가 지원,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매월 20만원의 택시이용 교통바우처도 제공한다. 또한, 임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과 3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6만원 본인부담)도 지원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진료비와 난임부부의 진료비·치료비·한의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으로,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이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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