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예술단 합창단 노조 “단체협약 어긴 오디션 부당”

시청 앞 회견… 지휘자 해임 촉구

시 “단협 위반한 적 없어” 입장 밝혀

기사입력 : 2025-02-12 20:35:23

창원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창원시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부당한 오디션 평정을 진행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시는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창단 지휘자가 독단으로 합창단원에 대해 부당한 오디션 평정을 진행했다”며 “창원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창원시립합창단 일부 단원들이 12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부당한 오디션 평정을 진행했다며 규탄하고 있다.
창원시립합창단 일부 단원들이 12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부당한 오디션 평정을 진행했다며 규탄하고 있다.

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에 따르면 단원 13명은 지난해 정기평정을 앞둔 10월께 △남녀 다른 파트의 동일한 곡명 선정 △이조(음역대) 변경 불가능 등 평정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노조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11월 5일 예정된 테너 수석·부수석 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기평정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파트별 실기평정은 해당 파트 음역대에 맞는 곡으로 진행하거나 이조를 통해 음역대를 조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종구 창원시립예술단 지회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와 판결에도 지휘자는 일반 단원들을 대상으로 평정을 강행했고, 반발한 일부 단원들이 평정에 참여하지 않자 시는 경고 조치를 했다”며 “시는 단체협약과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이행하고, 문제를 발생시킨 지휘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시와 노조는 2012년부터 평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평정제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로 했다. 이들이 맺은 단체협약 제17조에는 ‘평정제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후 반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정은 평정곡목,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 주기, 평정 절차 등 제도를 의미한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단협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테너 파트 수석·부수석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기평정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 그 외 가처분 신청을 사유로 실기평정 응시 유예를 신청한 단원에 대해서는 유예 불승인 조치 후 응시 기회를 재차 부여했으나 이를 거부한 미응시 단원 11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합창단 지휘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3일 서류심사와 18일 면접심사를 거쳐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적격심사 합격자 명단에는 기존 지휘자도 포함돼 있다.

글·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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