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반년… 도내 농장 35곳 문 닫아

102곳 중 절반 이상 연내 폐업 전망

농식품부 “2027년까지 완전 종식”

기사입력 : 2025-02-16 20:31:16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경남지역 개 사육 농장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34.3%인 35곳이 폐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6개월 만이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전면 금지한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해 2월 6일 법 제정·공포 후 8월 시행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해 기존 개 식용 농장 업자들로부터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농장 중 절반 이상이 연내 폐업할 전망이다.

도내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연내 폐업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58곳이다. 이미 폐업한 35곳을 제외한 23곳이 연내 폐업해야 한다. 남은 44곳 중 20곳은 2026년까지, 24곳은 2027년까지 폐업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40%인 623곳이 폐업했다. 연내 폐업 농장은 60%(938곳)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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