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집행유예·벌금형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노조원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선박 건조장인 도크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 DB/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회복,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했다. 이들 중 유최안 부지회장은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0.3평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둔 '옥쇄파업'을 해 당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하청지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51일 파업은 무죄”라며 “우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 노동 3권 실질적 쟁취를 향해 민주주의 광장에서 연대하고 싸우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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