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1심 유죄 선고 불복해 항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남도청 프레스룸서 기자회견

“51일 파업 정당성 인정받기 위한 싸움 계속할 것”

기사입력 : 2025-02-26 14:24:41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항소 뜻을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1심 판결에 항소해 51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20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100~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혔다./김태형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혔다./김태형 기자/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했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이어갔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과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김기동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선박 블록을 점거해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외판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진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며 "외판 용접 작업을 방해했다고 해석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는 부분 또한 당시 점거한 곳은 내부여서 외판 작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작업장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 역시 다른 진입로가 있었던 만큼 전면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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