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지역 ‘빛 공해’ 방지

시, 내년부터 방사 허용기준 시행

산단 일부 외 가로등·공원 등 대상

기사입력 : 2022-12-20 08:05:11

울산시가 내년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용도지역별로 1종~4종으로 나눠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장식 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 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 광고물의 광고 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 조명 등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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