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6일 첫 재판

검찰 불기소 사건 법원이 재판 넘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공방 예상

27일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도

기사입력 : 2023-06-06 20:30:37

속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고발인의 재정신청과 인용, 이후 검찰의 재항고 기각 끝에 오는 16일 법정에 처음 서게 됐다.(4월 3일 5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 오전 11시 10분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연다. 당초 지난달 19일 잡혀있던 공판기일이 이달 9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한 차례 더 기일이 변경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남신문 DB/
오태완 군수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남신문 DB/

오 군수는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지난 2월 중순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담당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검찰이 기소 대신 ‘재항고’까지 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오 군수는 지난 4월 20일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오 군수가 특별보좌관 A씨에게 900만원을 주고, A씨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선거운동용 메시지 발송에 쓰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쓴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입건됐고, 경찰은 오 군수의 두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의 재정신청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기각되고,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인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한편 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군수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과 일치하지 않아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항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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