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혐의’ 하영제 국회의원 내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23-06-12 08:08:33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1심 첫 재판이 7월 20일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1시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심리한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A씨, 하 의원의 4급 보좌관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20년 3~4월께 국회의원 선거 하동군 선거대책본부장인 당시 현직 도의원 A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씩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당선 후인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송 전 시장과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5750만원을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C씨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도영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