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스토킹·방화 협박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창원지법, 항소 기각 원심 징역 5년 유지
기사입력 : 2023-06-13 18:21:52
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주시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A씨의 국선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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