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 7월 5일 첫 공판
1심서 벌금 250만원
배우자·검찰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23-06-14 18:43:18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가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형사 1부 서삼희 부장판사)는 7월 5일 오후 2시 40분 박 시장 배우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 거제 지역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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