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정부, 노조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8월 국무회의 의결, 내년 시행 예정
기사입력 : 2023-06-16 08:06:09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고쳤다. 또 규정이 없던 회계자료 결산결과 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로 구체화했다.
특히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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