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숨져
2.5t 파이프 다발 덮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사입력 : 2023-06-22 15:31:06
철강업체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작업 도중 다친 노동자 1명이 사고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8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세아창원특수강 소경공장 안에 쌓여있던 2.5t 철제 파이프 다발이 작업 중이던 A(40대)씨의 목 부위를 덮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작업대 아래에서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다 파이프 다발과 기계 사이에 끼이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사고 직후 회사 자체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세아창원특수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조사 중이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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