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용승계 관철했다는 경남관광재단, 녹취록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5-01-18 12:07:13

경남도가 경남관광재단에 운영을 맡긴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57)씨가 지난 12월 31일 세코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새롭게 선정된 SWM의 부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다.

김씨는 다음 날인 1일 세코 하역장 비상계단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겨우 3개월의 시한부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는 등 고용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9월부터 세코에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로 일해온 김씨는 매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진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당시 용역업체 소장에게 수차례 폭언 등 갑질에 시달렸다. 그러다 2024년 1월 경남도가 세코 운영을 도가 출자출연한 재단에 맡기면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됐다. 보호지침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용역업체와 1년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재단과 2025년 1년간 용역계약을 맺은 새 용역업체 SWM은 보호지침을 어기고 김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가 김씨가 문제를 삼자 3개월 근로계약을 맺기로 했다.

황희곤 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재단의 책임을 묻는 박병영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12월 31일에 1년 근로계약 고용 승계로 관철됐고, 용역업체 SWM도 고인과 얘기가 다 잘됐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관철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따져 묻자 황 대표이사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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