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2심도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

기사입력 : 2025-02-16 20:29:18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9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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