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특별 채무감면
경남신보, 연체이자 손해금 감면
기사입력 : 2025-02-23 19:03:59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하 경남신보)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손해금(은행의 연체이자) 감면하는 특별채무 감면을 5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채무 감면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남신보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현행 8%의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통하여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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