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도비 6억원 포함 118억원 투입
축산농가 든든한 버팀목 기대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를 최대 80%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지난 1997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해 축사시설 및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과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의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액은 1309농가 196억원으로, 지난 2023년 1118농가 144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118억원(국비 59억원, 도비 6억원, 시군비 31억원, 자부담 22억원)을 투입해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특히 도비를 전년 대비 100% 증가한 6억원으로 확보하고, 지방비 지원 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가지 가축과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 신청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전국적인 이상기후 심화와 잦은 화재 발생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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