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내일 거부권 행사할 듯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의결 전망
野 6당,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추진
與 “안타까운 죽음 정치적으로 악용”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해당 법안이 정부에 접수된 지난 7일부터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범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및 장외투쟁에 나선 야권에 대해 “나쁜 선동, 일방통행식 정치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없다”며 “대화와 협치는커녕 협박과 공세로 개원도 하기 전부터 우위를 점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반대하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한데 국민의힘 의원 중 55명이 낙천·낙선 등으로 국회를 떠난다는 점이 변수다.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본회의 불출석이나 찬성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불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낮아져 야권 의원만으로도 재의결 가능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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