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에 與 ‘17표 이탈 저지’ 총력
야권 180석… 재의결에 17표 부족
與, 이탈표 단속·본회의 총동원령
김진표 “합의 안돼도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키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본회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295명,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출석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과 무소속(9석)을 다 합쳐도 180석이어서 17표가 부족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낙선·낙천자와 불출마자 58명이 변수로 꼽힌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본회의 출석의원이 줄어들수록 가결 정족수도 줄어든다. 만약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결 정족수가 180석으로 줄어 야당·무소속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무산되더라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192석으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8표)가 지금보다는 적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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