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교원 긴급분리·직권휴직 ‘하늘이법’ 신속 추진키로
학교안전 강화 협의회 방지책 논의
늘봄학교 초1·2학년 대면인계 원칙
마지막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보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위험성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늘봄학교 등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을 세우면서 이를 지원하는 인력도 보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학교안전 강화 협의회를 열어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늘봄학교 하교와 관련해서는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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