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 수행 때 법적 책임 완화를”

김종양 의원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02-18 08:05:41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사진) 의원은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서 경찰이 사전에 경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법적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경우, 공권력 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이 국민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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