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0일 ‘10차 변론’ 유지… 헌재, 尹측 기일변경 신청 불허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로
두차례 불출석 조지호 강제구인
尹측, 재판관 공정성 의문 제기
9차 변론 출석 않고 구치소 복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변론 시작 전 헌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을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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