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재판도 불사하는 헌재… 尹탄핵심판 내달 선고 가시화

20일 ‘10차 변론’ 밤 9시께 끝날 듯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

추가증인 채택 않으면 변론 마무리

기사입력 : 2025-02-19 20:01:23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 신청과 채택으로 인한 추가 변론 기일 발생하지 않으면 헌재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20일 변론의 시간을 1시간 늦춰 야간 재판까지 강행하는 등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시간적 간격과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를 불허했다. 다만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재차 요청에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증인 신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오후 9시께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그간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의 경우, 헌재에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았으나 19일 출석 의사를 내비치면서 헌재가 변호인과 출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다만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다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조 청장을 마지막 증인으로 부르고 추가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면 헌재는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치고 양쪽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추가 증인과 변론 일정이 없다면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 재판부 변동이 생기면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후로 이뤄진다면 그 시기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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