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 만에 끝난 尹 첫 형사재판… “비상계엄 정당, 구속 취소해야”
준비기일 탐색전 후 구속취소 심문
윤측 “구속 기간 만료 후 위법 기소”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기소” 반박
오후 탄핵심판엔 한덕수 증인 출석
“국무회의 흠결…모두가 만류”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열린 첫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에서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탐색전 속에서 13여분 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인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했다가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 3시 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해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한 총리 증언 보는게 좋지 않아 퇴정했다”며 양해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재차 밝혔다. 또 제안 설명을 거치고 의결하는 통상적 국무회의 절차와 달랐다고 증언하면서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의 특수성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지만 한 총리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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