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
최종 결정 선고, 내달 중순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한편 24일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며 이날 변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안내 스크린에 띄워진 일정 모습.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시간씩 종합변론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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