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요건 충족·국회활동 방해’ 쟁점… 尹 ‘최후 진술’ 주목

25일 탄핵심판 11차 최종변론

기사입력 : 2025-02-23 20:50:32

‘국가비상사태’ 선포 위헌·위법 여부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절차 공방
재판관 평의·평결 거쳐 선고 전망


25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활동 방해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되짚는다.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안내 스크린에 띄워진 일정 모습./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안내 스크린에 띄워진 일정 모습./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부터 유지까지 위헌·위법 행위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선포됐는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평화적·단시간 계엄’이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든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기에 의원들은 들여보냈으며,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들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 변론 총력전…2주 시점으로 최종 선고 가능성=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 정리한 주요 주장과 서면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막판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다음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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