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최종변론·26일 李결심… 선고시점 따라 대선판 요동

기사입력 : 2025-02-24 20:20:28

尹 내달 중순 탄핵인용땐 5월 대선
李 선거법 2심도 내달 선고 가능성
사법부 판단에 정치적 명운 달려
재판 속도, 조기 대선 최대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리는 가운데 다음날인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열린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한 윤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한 윤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두 재판의 속도와 선고 시점이 향후 조기 대선 지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조기 대선은 5월 중순께 치러진다. 이 대표의 항소심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의 선고와 대법원의 상고심의 속도에 따라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전이 될지, 이후로 밀릴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뒤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월 중순께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향후 조기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조기 대선 시점 역시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된다면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있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상황을 의식하듯 이 대표는 ‘중도보수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보수 역할을 하지 못해 민주당이 해야 하며, 자신이 그 역할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19일 MBC 토론에 나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선 당선 시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있는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