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필수의료 접근성 높인다

서천호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 발의

소아과·산부인과 등 격차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25-02-26 08:08:46

의료취약지의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사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으로 인한 법안의 중복을 피하고자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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