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내달말 선고… 정치명운 달려 촉각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대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2심 결과가 형 확정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이어질 경우 이 대표는 이번 2심 결과를 사법리스크 꼬리표로 달고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사건 심리와 선거 운동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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