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崔대행 즉각 임명 안할 듯
기사입력 : 2025-02-27 20:22: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각 임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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