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자 안정 거래 보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국 “장기적 수수료 감소 등 기대”

국내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에서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자본시장의 특성에도 법안이 발의 16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투자자 거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장내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 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에 따른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강 의원은 “주식 투자자 수가 지난해 1416만명으로 우리 국민 5분의 1이 투자자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투자자 거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공개매수 규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용 불명확 등이 해소됐고,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 의의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 투자자들도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ATS 시장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증권 거래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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