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포클레인 결박까지... 전남편 살해한 전부인 '충격적인 내막'
기사입력 : 2024-12-23 16:23:33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 남편인 B씨(60대)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2003년 이혼했지만, 이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함께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여성과 계속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A씨가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달려들자 이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포클레인에 1시간 가량 묶어두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후 A씨는 불륜에 대한 증오심과 자신을 포클레인에 묶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2024년 6월 B씨의 사업장인 김해의 한 양식장을 찾아가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지난 20일 창원지법 재판부는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하림 PD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