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법적 울타리서 보호 받는다
연차 유급휴가 등 내용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11-18 21:12:09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헌법 제32조는 국민의 근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근로권 보충을 위해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꾀했으나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일이 부여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 요건으로 4대 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했다. 기관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대표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 50인 미만 시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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