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약정 기간 4년…18일 설명회 개최, 28일까지 제안서 접수
경남도교육청은 금고 약정 기한이 올해 말 끝나 12일 누리집에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실시한다
이번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며 금고는 단일 금고로 지정한다.
경남교육청은 18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지방회계법」제38조(금고의 설치)에 따른 금융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 항목을 공정하게 심의·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5개 항목(19개 세부 항목)에 걸쳐 총 100점이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7점) 등이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고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4년간 경남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며 교육비 특별 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 전자 금융(e-교육금고)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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