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 어려운 교사 분리조치하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
12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열고 대응 논의
경남교육청도 학생 안전 담보한 세부안 마련 준비 중
교육부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교육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복직 시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칭) 하늘이법’ 마련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위와 같은 조치를 할 때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전반적인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남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논의 중으로 내주 중 대안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은 앞서 11일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돌봄교실 입실에서부터 학생 귀가 시까지 모든 동선과 활동 공간 등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교육 활동 및 시설 안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경남교육청 관련 부서들은 협업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가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늘봄학교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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