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기사입력 : 2025-02-18 21:14:27
올해 처음 의무 위탁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과 매수를 알선한 지인이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이사장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하고, 지인 B씨는 이를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이에게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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