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논란에도… 경남도의회 해외연수 예산 증액
권익위 지적에도 출장비 14%↑
의원 1인당 60만원… 비판 목소리
사무처 “올해 관련 조례 등 정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3400만원을 부당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남도의회가 오히려 올해 해외연수 비용을 14%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만원 정도로 총 3800만여원 늘어난 규모다.
탄핵정국에 더해 지방교부세 삭감 등으로 경남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논란을 빚는 출장비를 이른바 ‘셀프 증액’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예산에 편성한 공무국외연수비용은 총 3억850만원이다. 해외연맹교류, 시도의장협의회 공무원 수행여비 등을 포함하면 4억3000만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도의회 해외연수 경비는 올해보다 3810만원 적은 2억7040만원이다. 올해는 도의원 64명이 1인당 60만원가량 인상해 1인당 평균 해외연수비용은 482만원꼴이다.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비용은 증액됐지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는 3년째 동결됐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비용은 1인당 400만원이고 그외는 해외연맹교류비용”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당지출과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도의회 사무처는 “ 올해 안에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의 공무국외출장 지적사항에 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권익위 지적대로 항공료 등 부당지출이 인정되면 그 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환수금액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의원과 의회 사무처 간 회의로 산출한다. 예산을 직접 심사하는 만큼 의원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 당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별다른 언급이 없다.
반면 충북 진천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갈수록 팍팍해지는 군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조처다. 군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군 재정에 담아 다른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음성군의회 역시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진 삭감했다. 음성군의회가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9년째다. 지난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항공료 부풀리기를 통해 연수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단양군의회는 관련 예산 3360만원을 자진 삭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는 “의회비 총액 한도가 증액됐고 국외공무연수 비용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편성했다”면서 “국외출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교육이나 의원공통경비 등 통계목이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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