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국토부, 상반기 중 청약 개편안 시행

거주지 요건은 지역 상황 따라 탄력적

부양가족 산정에 건보 서류 제출도

기사입력 : 2025-02-11 20:41:30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무순위 청약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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