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한다…기초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5-03-02 09:07:52

경남 창원시는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 주소에서 사용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더해 몇층, 몇호에 사는지 상세주소까지 표시해야 정확한 주소를 나타낼 수 있다.

그간 일부 다가구주택 거주민들의 경우 도로명주소까지만 쓰고 몇층, 몇호에 사는지를 생략한 채 주소를 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우편물 반송·분실 등 불편이 발생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시는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시 그동안 불거진 불편이나 어려움을 없앨 수 있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근로자와 함께 3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가구별 출입구 수와 약도를 확인하는 등 기초조사에 나선다.

시는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차례로 부여해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여부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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