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 위기
진해오션리조트, 대출금 상환 못해
대주단 “연장 불가”… 파산 불가피
협약 해지 땐 창원시 등이 물어야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복합관광 단지개발사업을 놓고 이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과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사업자 지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였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내 아라미르CC 전경./경남신문 DB/
5일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 등에 따르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공동사업시행자, 현재 자격 상실 상태)에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사업을 하면서 대주단(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320억원 중 남은 대출금 1170억원에 대해 지난달 28일로 약정된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못했고, 대주단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3개월 안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디폴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최종 상환하지 못하고 협약 해지 시엔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해 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확정투자비)은 사업시행자가 보증해 준다는 계약 조항이 지난 2014년 신설됐기 때문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2월 진해오션리조트의 132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고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최대 2400억원에 이르는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확정투자비 규모와 협약해지 귀책 사유 및 분담 비율을 따지기 위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약정서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대출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대주단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 오션리조트 관계자는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통보했다”며 “현재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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