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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금융사기 피해 예방

손준식(경남은행 영업부PB팀장)

계좌 지급 정지 요청·피해 구제 신청해야

기사입력 : 2023-08-04 08:09:17

금융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범죄 행위로 그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금융사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능화 되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피싱사기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해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최근 5년간 피해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모든 사기 유형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50대는 사회생활과 금융거래의 경험이 많아 쉽게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과 은퇴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 금융사기의 피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이다. 이 경우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신분증,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두 번째는 코인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 피해 사례이다. 일부 불법 다단계, 방문 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보장 등의 유사수신 행위 및 수익률 과대광고 등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이다.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 지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로 유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별 지급 대상 여보 확인 및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융사기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요령 및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출처 미확인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방법이다.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악성앱 탐지기인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악성앱이 다운받아 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공인된 앱 마켓을 이용하며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손준식(경남은행 영업부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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