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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ISA로 ‘세테크’ 하기

신탁·일임·중개… 성향 맞는 운영방식 선택을

장윤영(BNK경남은행영업부 PB팀장)

기사입력 : 2024-02-16 08:06:18

최근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A의 납입한도를 기존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5년간 총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둘째, ISA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물론 확대된 세제 혜택은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에서 통과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시행되는데 금융위원회의 추진 일정을 보면 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ISA는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국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절세 혜택을 더한 금융 상품으로 2016년 3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해 11월 기준 가입자 수 약 500만명, 가입 금액 23조원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다.

ISA의 성장은 2021년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기존 ISA의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였으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편입자산에 예금, 적금, 파생결합증권 등에 더하여 상장주식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소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계약 형태도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였으나 중개형이 추가됐다. 금차 정부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될 ISA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ET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ISA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단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순이익의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 방안이 적용되면 비과세 금액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전년도 미납분은 이월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제혜택 지원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5년간 2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진다.

ISA의 종류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다. 신탁형의 경우 고객이 ISA를 통해 투자할 상품과 규모를 선택하고, 금융사에서는 매매만 신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떻게 운용하라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고객이 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금융사는 고객이 결정한 대로 거래만 이행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금융사는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거래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전적으로 이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의 경우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고객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것인데 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등을 비롯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ISA 종류를 잘 선택하여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장윤영(BNK경남은행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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