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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50~60대 현금 인출 전략

주택연금 가입·연금자산 개시 시기 조절을

하문희(경남은행 창동지점선임PB)

기사입력 : 2023-08-18 07:57:27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대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택 등 부동산 자산 활용 및 정리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부동산 선호 심리로 보유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의 안정적인 임대수익 이전처럼 기대할 수 없다.

만약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을 세웠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 현상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럴 경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섣부르게 처분해 현금화하기보다는 보유하면서 유동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노후에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면서 주택 크기를 축소해서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은 주요한 은퇴 재원이다. 물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 위주로 비중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은퇴 시 실물 자산과 즉시 유동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보유 비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시 하락 조정하는 시장에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현금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가입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은 다르며 연금을 개시하면 주택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종신토록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돼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사망 시는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해 지급받은 연금지급총액을 상환하며 차액은 상속된다. 부족할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인에게 청구는 없다.

스마트폰 앱 ‘주택금융포털’에서 몇 가지 질문사항 입력으로 간편하게 주택연금 예상월지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50~60대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실물 자산 보유보다는 매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퇴직 이후 주된 현금 소득원은 연금자산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대표적인 연금자산이다.

연금개시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해 은퇴 후 현금흐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금 자산 개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의료비 등과 같은 긴급 비상자금 소요에 필요한 목돈과 생활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노후자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에 퇴직 시 퇴직금을 퇴직IRP로 수령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65세부터는 공적 연금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문희(경남은행 창동지점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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