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년… 학교 현장은 바뀐 것 없어”

경남교육청·교원노조 등 추모행사

“교권 5법 후속 입법 마련 등 숙제”

기사입력 : 2024-07-18 20:59:00

경남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은 18일 교권 보호를 사회문제로 촉발시킨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을 맞아 추모행사를 열고 애도했다.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교육청 본관 앞에 고(故)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합동헌화와 추모공연과 사진전시를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우리에게는 소중한 동료였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청년이자 교육자였다.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그리운 마음으로 기억한다”며 “지난 3월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아픔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성찰이 늦지 않도록, 대책이 무능하지 않도록 살피고, 지키고, 돕겠다. 선생님들과 함께하겠다. 단언컨대 교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너무도 자명한 이 사실에 충실하겠다”고 애도했다.

18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8일 경남도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남교총회관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추모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이 지났지만 교권보호의 체감도는 변한 게 없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많이 아프다”면서 “교권 5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후속 입법 마련과 보완돼야 할 제도와 방안들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당당한 교단, 신명 나는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추모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각종 교육활동 보호 제도들이 생겼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원과 업무는 혹독하다.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오는 전화, 업무 관련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간섭하는 관리자, 줄어든 교사 정원으로 늘어난 수업 부담 등 교사들에게는 학교 현장이 바뀐 것 없이 그대로다”면서 “민주적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 갑질을 엄중 처벌하고, 악성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교사노동조합도 추모문을 내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인격체로의 존중마저 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 선생님 본연의 일이 아닌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선생님들을 희생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변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고, 고인이 염원했던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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