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발언대] ‘깜깜이’ 지역별 중대재해 현황 언제까지- 김태형(사회부)

중대재해 없는 경남 안전한 일터로.’ 최근 보도한 신년 기획 기사 제목이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산업재해 현황을 짚어보고자 했다. 기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유족을 인터뷰하는 것도, 관련 전문가를 찾는 것도 아니었다. 기사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경남지역 산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현황’을 분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로 세분화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1~3분기(1~9월) 산업재해 현황’이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업종·규모·요인·시기·연령·성별로 세분화해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산재 특성을 파악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만 공개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남지역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업종별, 요인별 현황을 받아 공개하고 있지만, 산재 특성을 파악하기엔 충분치 않다.
거듭된 자료 공개 요구에도 고용노동부는 ‘통계법에 따라 지역별로는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만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9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를 구하고 정리하는 데만 꼬박 2주가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열린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에서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특성이 다름을 알고 있음에도 지역별 산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지역 노동자와 지자체, 기업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국 자료만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김태형(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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