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노동자 극단 선택’… 노동부, 재단 근로감독

기사입력 : 2025-01-16 20:22:28

속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과 관련, 1년 단위 계약을 관철했다는 경남관광재단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재단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16일 5면  ▲세코 노동자- 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

1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가 고용 승계 과정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창원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용 승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전반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경남신문 DB/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경남신문 DB/

이와 관련해 정치계도 경남관광재단과 경남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사고 이후 녹취록과 유서를 통해 용역업체가 정부의 보호지침을 어기고 3개월 초단기 고용승계를 제시했고, 배경에 경남관광재단과 도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 근로계약을 강요한 것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드러난 만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경남도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남긴 녹취록과 유서에 따르면, 용역업체 SWM 관계자는 김씨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김씨와 통화에서 “전 직원 3개월 평가를 해서 아마 많은 수가 교체될 거다.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서는 아닌데, 아까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 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 보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재단) 운영팀장도 전화와서 김씨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씨의 1년 근로계약 고용승계를 관철했다는 경남관광재단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도는 12월 31일 김씨가 SWM(용역업체)으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남관광재단과 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유가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부터 경남관광재단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족 측과 정의당 도당은 “도와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 유가족, 정의당 경남도당이 면담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용역업체는 ‘보상은 없다’, ‘법적 판단 받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재단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형·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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