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유족, 천막농성 돌입… 국회선 '초단기 계약 근절' 입법화 추진
유족·정의당 경남도당, 세코 앞서 천막 농성 돌입
한국노총 경남본부 “사회적 타살...도·재단 책임져야”
민주당, ‘공공기관 초단기 계약 금지’ 입법화 추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고용승계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숨진 김호동(57)씨의 유족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막기 위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17일 김씨의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세코 앞에서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 SWM의 책임을 묻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기수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용역업체와 경남관광재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57)씨의 유족이 17일 세코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에서 ‘겨우 3개월의 시한부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 9월부터 세코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었다. 2024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이 세코를 위탁 운영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새로 용역을 맡은 업체와 1년 근로계약으로 고용 승계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시 3개월 근로계약을 맺게 됐다. 새로 용역을 맡게 된 SWM가 재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WM은 처음에는 김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이후 3개월 근로계약을 제안했다.
재단은 보호지침에 따라 ‘1년 근로계약을 관철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씨와 SWM 부장의 통화 녹취와 유서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은 경남도와 재단에 책임을 묻고 있다. 고인의 딸은 “아버지가 부당한 고용 문제로 생을 마감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용역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재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이번 일이 진심으로 안타깝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내 노동계는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경남본부 상임부의장은 “김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며 “도와 재단이 아직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 이번 기회에 3~6개월, 1년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준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고인이 처했던 공공기관의 초단기 계약이라는 현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기관은 초단기 근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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